의료과오 사건시 민사와 형사는 그 과실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 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 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과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형법상 의료인의 책임
의료과실과 무관하게 『형법상 규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주로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반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