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바탕 하여,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권리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의료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지만, 통상 의료법령이라 말할 때는 법률로써 「의료법」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등 병/의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총칭해서 ‘의료법령’이라 합니다.

의료행정처분은 의료법령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료법령이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의료행정처분 또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가지 행위로 인해 2개 이상의 의료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행정처분인 ‘업무 정지 처분’과 「의료법」 상의 행정처분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업무정지 병과)처분’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기에 동일한 시기에 함께 받을 수 없는가가 문제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영업정지처분은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의료법」 상의 자격정지처분은 형사처벌 이후 부과되므로 통상 두 가지 의료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병원과 의료인들이 하나의 의료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모든 행정처분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행정처분에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시기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에서 권해드리는 체크 사항

  • (의료법령 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조문은 무엇인가?
  • 예상되는 의료행정처분의 종류와 시기 그리고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가?
  • 형사고발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의료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