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바탕 하여,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권리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의료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지만, 통상 의료법령이라 말할 때는 법률로써 「의료법」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행정처분인 ‘업무 정지 처분’과 「의료법」 상의 행정처분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업무정지 병과)처분’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기에 동일한 시기에 함께 받을 수 없는가가 문제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영업정지처분은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의료법」 상의 자격정지처분은 형사처벌 이후 부과되므로 통상 두 가지 의료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