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33조 제1항과 제8항에서는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은 반드시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의료기관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A의사와 B의사가 공동출자하여, 우리나라 피부과(A의사 명의)와 너희나라 성형외과(B의사 명의)를 각각 개설하여 각자 운영하되, 병원의 수익은 모두 합한 후 A의사와 B의사가 반반 나누어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의사와 B의사는 우리나라 피부과와 너희나라 성형외과의 지분을 각각 50%씩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A의사와 B의사는 병원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은 첫째, 실질적인 소유·운영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둘째, 단순히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소유한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이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은 모두 준공공재의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기관(병/의원 불문)은 국가 전체 보건의료시스템하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의료기관은 철저하게 개설의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의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기위해서 그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일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설의가 아닌 단순 봉직의의 경우, 여러 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법」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의료법」제33조 제8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이므로 엄격히 보자면 병원이중개설은 「의료법」제33조 제8항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취지와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하므로 이를 합하여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이라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제33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및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의료법」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및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