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은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설립한 병/의원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자나 그에 도움을 준 의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병/의원의 실소득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높습니다. 이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반환청구는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에 이르곤 합니다.¹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하여야 하며, 단순히 봉직의로 일한다고 하여도 절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¹ 국민건강보험외에 최근 민영보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이 진료받은 후 그 진료비에 대하여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병/의원이 진료비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단속/처벌받았을 경우, 각종 민영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고발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