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은 법률이나 관계부처에 의해 공식화된 병원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개원의 한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차별화된 진료법,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병/의원들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병/의원들 간의 긴밀한 유대와 결속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도 그 구성원들의 결속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을 ‘의원’, ‘조산원’, ‘병원/전문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는 각 병/의원들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의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과 동일합니다.
단,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용도로 악용되거나, 1의료인 1의료기관 정책의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병원을 포함한 의료인의 동업은 의료법위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